청와대 비서관 등과 친하다고 속여 직장동료들로부터 1억여 원의 돈을 뜯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7)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공항 청원경찰로 일하던 성씨는 2013년 6월 동료에게 “처남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한다”고 접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 달라”고 속여 800만원을 가로챘다.
성씨는 이때부터 2013년 8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직원 3명으로부터 1억7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처남이 청와대 비서관" 1억여원 사기친 청원경찰 실형
입력 2015-01-1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