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폭력사건 인천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들 전원 심리치료 지원

입력 2015-01-14 20:23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과 해당 어린이집에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10년 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불가’ 등이 있다.

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 모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와 같은 아동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와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보육교직원 양성 체계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학대 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근절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