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비난 장교 징계위 회부

입력 2015-01-14 18:22

국군의무사령부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유로 강원도 지역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한 야전병원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원에 따라 의무사령부 감찰실이 지난달 10일부터 이틀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돼 A 중령의 보직을 변경하면서 의무사령부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중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신교육 시간에 야당 국회의원을 비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