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한 초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은 해당 학교 강사와 평소 알고 지내는 학원장 등 2명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광양경찰서는 14일 초등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모 초등학교 영어회화 강사 A씨(32·여)와 모 학원장 B씨(3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 25문항을 이메일로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이 문제를 성취도 평가 전날 학원생들에게 풀게 하면서 불공정 시비가 일자 초등학교는 재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8년 전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알게 됐다. 영어 문제 출제를 맡은 A씨가 우연히 얻게 된 수학문제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의 금융권 거래와 문자메시지 내역을 조사했지만, 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가 학교에서 시험문제 출제를 맡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추가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다른 학교나 학원에서도 시험문제 유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 초교 시험문제 유출은 학교 강사·학원장 소행
입력 2015-01-14 17:33 수정 2015-01-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