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화재 때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시스템도

입력 2015-01-14 17:16

앞으로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 나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건물 높이가 10층 이하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예외로 하는 현행 규제를 손질해 6층 이상 건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 시 대피장소로 건물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불이 났을 경우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취약성이 드러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일제 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5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