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기피자 7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입력 2015-01-14 17:11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병무청은 14일 “고의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나 징병 신체검사 및 확인 신체검사를 기피하는 사람,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역사항공개심의원회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병역의무 기피자는 병무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당하는데 이어 인적사항까지 노출되는 셈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발효했다. 병역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도 7월부터는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도 복무기간에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