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고(故)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발표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탁감정서를 지난 9일 송파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감정서에 신씨가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심장압전 등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부종)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사망사건에 있어 심낭, 소장 천공 발생 이유와 의료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 사안이 됐다. 의사협회는 소장 천공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낸 바 있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은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는 천공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과 경과관찰을 철저히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무단퇴원 여부 역시 쟁점이 됐다. 의료중재원은 ‘퇴원 약 7일분 드림’이라는 간호기록지 기재내용과 다음날 외래 약속한 점 등에 미뤄 무단퇴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 퇴원을 막고 적극적으로 정밀검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감정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외과학, 신장내과학, 심장내과학, 흉부외과학 전문의 자격이 있는 법조인 등 총 8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감정항목은 의사협회와 동일하게 총 68개 항목이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의료중재원 “신해철 사망, 명백한 의료과실”
입력 2015-01-14 16:54 수정 2015-01-14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