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들어선 이케아 1호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등 여야의원 11명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됐다"며 "이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를 함께 취급하면 대형마트와 다르게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케아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수입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 비중이 60%에 육박함에도 불구,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손 의원은 “주말이면 이케아 광명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이케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받나…개정 법률안 발의
입력 2015-01-14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