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도 복무기간에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입상 때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는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됐다.
또 해군·공군·해병대 모집병 선발 때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이 35%로 통일된다. 종전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은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스타들도 반드시 한달에 이틀씩 재능기부해야 한다 왜?
입력 2015-01-1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