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화재사고 피고인들에 중형 구형

입력 2015-01-14 16:04 수정 2015-01-14 16:05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4일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1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발주업체인 씨제이푸드빌 직원 양모(41)씨 등 1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 징역 10개월∼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직·간접적 관련은 없고 소방관련 행정법규만 위반한 업체 2곳 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씨제이푸드빌 등 발주업체·하도급업체·시설관리업체 등 7개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발주업체인 씨제이푸드빌 직원 2명에게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4년, 금고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시설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과 방재주임에 대해 각각 징역 3년형을 요구했다. 스프링클러 퇴수 등을 요청한 원청업체 대표 등 2명과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서 징역 3년의 형이 구형됐다.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쯤 터미널 지하 1층에서 발화돼 건물 전체로 번져 사망자 9명을 포함해 모두 69명의 사상자가 낸 대형 사고다.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이른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