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주정차 과태료도 인터넷·ATM기로 납부 가능

입력 2015-01-14 14:15

앞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업무) 대상을 6종 추가해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확대 시행된 지방세입금은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다.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으로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적립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7월 개통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스마트 위택스’의 서비스 범위를 하반기부터 지방세외수입으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2012년부터 지방세 11개 세목, 지난해부터는 세외수입 1750여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