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개 노선 6대 버스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5일부터 시험 운영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이동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험운영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에 각 3대씩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 뒷차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하게 된다.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은 실선 구간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만 단속이 가능했으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실선이나 점선구간을 불문하고 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모두 단속이 가능해 버스 통행로 확보 등 주행속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월 말까지의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자동차는 5만원, 4t 초과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5월 말까지 10개 노선 21대의 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6월 1일부터 27대 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을 단속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부산시, 노선버스에 주정차 이동단속 시스템 운영
입력 2015-01-14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