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유발 군복 납품못한다

입력 2015-01-14 10:48

암이나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섬유·피복류는 군에 납품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군수품 보급을 위해 시중 공산품에 적용하는 국가통합인증(KC) 마크 표시 등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 보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KC 마크가 부착된 섬유·피복류 제품만 군에 보급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사청은 “장병이 입고 활동하는 피부 접촉성 섬유·피복류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발암성 물질과 아토피 등 피부질환 유발 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수품을 조달해 군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