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영록 전 KB회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14 09:3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국민은행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60)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의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2013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 L사가 자사의 주식을 임 전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