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MBC 앵커의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불륜책임 각서’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9년 작성된 ‘불륜책임 각서’는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엔 긍적적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도했다.
‘불률책임 각서’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게 주 내용.
이 각서는 김 전 앵커가 결혼 당시 남편 강씨가 결혼 한달 전 전처와 이혼했고, 결혼이후에도 외도한 사실을 알게되자 강씨로부터 각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각서 내용에 근거해 결혼 파탄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5000만원과 함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김 전 앵커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각서는 모든 재산을 김 전 앵커가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되면서 재산분할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각서가 없었다면 강씨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
결국 법원은 이 각서를 바탕으로 김 전 앵커 명의 재산 27억원과 남편 명의 4억원 등 총 31억원을 분리대상으로 판단하고 김 전 앵커와 강씨에게 4.5대 5.5의 비율로 재산 분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앵커는 13억5000만원을 남편 강씨에게 줘야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김주하 재산분할 원인이 ‘불륜책임 각서’때문?… 그 내용이 뭐길래?
입력 2015-01-14 09:23 수정 2015-01-1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