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 콘서트’ 황선 구속영장… “사안 중대”

입력 2015-01-14 00:47 수정 2015-01-14 09:42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41·여·사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씨를 구속하고 콘서트를 기획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을 만나 “해마다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로 이렇게까지 온 게 정말 비정상적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17년 전 기록인데 여대생이 돼 법정에 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평화 통일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은 황씨가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강연과 방송활동 등을 통해 종북 세력을 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가 1999년 밀입북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할 때 쓴 ‘옥중수기’가 북한에서 책으로 발간된 사실도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 8일 황씨에게 국보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관련 콘서트에 참가했다가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을 조만간 피고발인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