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니 무바라크(사진)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공적자금 횡령죄로 내려진 징역 3년의 원심 판결이 사실상 무효가 됐다. 군부 출신의 현 정권이 무바라크 봐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집트 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무바라크와 그의 두 아들에게 내려진 징역형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일간 알아흐람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무바라크는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혐의를 벗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지난해 5월 일명 ‘대통령궁 사건’으로 불리는 부패 건에서 무바라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무바라크 두 아들 알라와 가말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무바라크는 자신의 집권 시절 카이로 대통령궁을 개보수·유지한다는 명목으로 1억 이집트파운드(약 140억원)의 공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무바라크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한창일 때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명이 숨진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화 시위 직후인 2011년 4월 구속된 무바라크는 그다음 해 6월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대 850여 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법원은 2013년 1월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와 무바라크 변호인단, 검찰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새 재판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무바라크는 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 8월 교도소에서 석방됐지만, 이집트 정부 명령으로 카이로 남부의 한 군 병원에서 지금까지 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횡령 징역형도 파기 환송… 사실상 면죄부 논란
입력 2015-01-13 21:26 수정 2015-01-13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