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근무자 고엽제피해 인정 1972년 1월까지로 확대

입력 2015-01-13 18:25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한 군인에 대한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이 DMZ 근무기간 기준 종전 1970년 7월 31일까지에서 1972년 1월 31일까지로 18개월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엽제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DMZ 근무자에 대한 종전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다. DMZ에 고엽제를 살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부터 최종 살포일(1969년 7월 31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가 피해 인정기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엽제법 개정안은 피해 인정기간을 1967년 10월 9일부터 최종 살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한 1972년 1월 31일까지로 확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