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홍보는 유죄” 1100곳 광고 올려 수억원 챙긴 30대 업자 징역 1년

입력 2015-01-13 17:13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범죄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해 9월 초까지 국내 성매매 업소 1100여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월 10만~30만원씩을 받고 업소 위치, 여종업원 사진 등을 게시하고 모두 7억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이트에 음란물 수천건을 게시해 21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과 서버를 중국과 일본 등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