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감시대상 확대 공감...2월 임시국회 통과할듯

입력 2015-01-13 16:39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이에따라 이른 시일 내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특별감찰관 대상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활동에는 훌륭한 후보자 추천이 기본 전제인 만큼 공정한 인사추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특별감찰관의 대상을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장관급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과 같은 권력기관장까지 포함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