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신해철, 부분 위축소 성형술 있었다”

입력 2015-01-13 16:24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은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를 종합해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감정 결과와 수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송파구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각각 의뢰했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2일 경찰에 감정결과를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협회와 대동소이했다. 중재원은 “신씨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신 중재원은 수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중재원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원은 S병원 측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못 박지는 않았다. 다만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이 신씨에게도 있다고 지적한 의사협회와 달리 환자 책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또 중재원은 위축소 수술이 있었는지에 대해 “부분적인 위축소 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S병원측은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이고 위 자체의 대규모 변형이 없었다면서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