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이 다시 경매에 부쳐진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의 노른자위 땅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3일 “지난해 5월 경매에서 낙찰 받은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체납징수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원활한 징수를 위해 재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중 일부로 국세청이 압류한 오포땅 6만6115㎡(2만여평)는 지난해 5월12일 실시된 4차 경매에서 181억원에 낙찰됐다. 오포땅은 지난해 초 감정평가금액 257억원에 1차 경매를 시작했으나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181억원에 낙찰됐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의 체납국세 134억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낸 이후 잔금을 내지 못해 체납징수에 예상하지 못한 차질이 빚어졌다. 오포땅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성남지원 3차 경매에서도 220억원에 낙찰됐다가 낙찰자의 보증금 관련 서류미비 등 하자로 무효처리(유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주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체납국세를 받기 위해 2012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이 땅의 실제 주인이 부동산등기부상의 B물산이 아닌 허 전 회장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전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미술품 107점도 현재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역시 감정평가액이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오는 19일 경기 오포땅에 대한 재경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당 부지의 1·2순위 채권자는 신한은행(40억원)과 서울 역삼세무서(10억원)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낙찰가의 10%인 18억여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받았지만 약속한 기한에 잔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재경매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황제노역’ 허재호 은닉토지인 경기도 광주 오포땅 재경매
입력 2015-01-13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