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5000만원 받고 13억 내줄판 ‘상처뿐인’ 돌싱… 온라인 부글부글

입력 2015-01-13 16:16
사진=국민일보DB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김주하 전 MBC 앵커가 승소한 판결 내용에 대해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이 성내는 이유는 김 전 앵커의 재산 절반을 남편인 강모씨에게 줘야한다는 판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 전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판결 선고에서 김 전 앵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앵커에게 아이들 양유권 인정했다. 이어 남편 강씨가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과 결혼 뒤에도 폭행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김 전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재산분할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김 전 앵커 명의로 된 재산 27억 가운데 강씨가 기여한 13억여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전 재산의 절반이다.

김 전 앵커 입장에선 5000만원을 받고 13억원을 주는 셈.

2년여에 걸친 이혼소송에서 이긴 김 전 앵커지만 남는 게 없는 ‘상처뿐인 영광’인 것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황당하다” “어찌 저런 판결을 할 수 있지?” “복장 터진다” “김주하 힘내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