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유병언 변사사건 계기 법의학자문위원회 출범

입력 2015-01-13 16:10

‘유병언 변사사건’이 설립 계기가 된 법의학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윤갑근)는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24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2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장은 40년 이상 대학에서 법의학을 강의해 온 단국대학교 이정빈 법과대학 석좌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중요 변사사건이나 범죄 의심이 드는 변사사건의 경우 초동단계부터 변사체 검시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 수사·재판 단계에서 변사사건에 대한 의학적 자문·감정 업무도 지원한다.

모든 변사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사건 중 10% 가량에 해당하는 연간 300건 정도에 대해 위원의 자문을 받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인간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어떤 죽음도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고, 단 한 건의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병언 변사사건을 계기로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했다. 당시 검찰은 유병언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죽은 유병언’을 쫓아 다녔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변사체 발견시 검사의 직접검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1~2013년까지 4%대에 머물렀던 검사의 직접검시율은 지난해 11~12월 8.8%까지 높아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