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74) 보은군수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임모(51)씨와 박모(48)씨에게는 각각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보은군민과 유관단체 등 약 5000개의 명단을 수집하도록 한 뒤 홍보 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량으로 발송했다”며 “축의금 명목으로 10명에게 90만원을 기부했고 보은군이 관리중인 명단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에 대해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에 있는 보은군이 희망을 갖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심기일전 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상혁 보은군수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15-01-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