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차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13일 취임하면 법조계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하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역삼동 변협 회관에서 당선증을 받았다. 전날 치러진 제48대 변협 회장 선거에서 전체 회원 1만5545명 가운데 3214표(35.62%)를 얻어 결선 없이 바로 당선됐다. 경남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하 당선자는 30여년간 변호사 외길만을 걸어온 순수 재야(在野) 출신이다.
그는 “현직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오신 분이 다시 그 명예를 이용해서 과다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잘못된 법조계 관행이다. 전관들이 현직에서 나와서 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 로펌에 들어가 자기 명의를 드러내진 않으면서 실질적인 사건 수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변협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신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 당선자는 “헌법 101조 2항에 보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고 각급 법원은 하급법원을 말하는데, 대법원 외에 상고법원을 만든다는 것은 위법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부터 재판받고 싶은 것이지, 다시 고등법원 판사가 판결하는 상고법원에서 받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국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간판 공약으로 내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힘줘 말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이 사시를 대신하게 된다.
그는 “사법시험은 농부의 아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 나쁜 관행" 하창우 차기 변협회장 사법개혁 역설
입력 2015-01-13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