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이수만·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적발 보도에 “신고 누락”

입력 2015-01-13 13:35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배우 한예슬이 해외 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법 외환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적발했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예슬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13일 배포한 자료에서 한예슬이 지난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단순 신고 누락’이라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키이스트는 또 “한예슬은 LA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며 “건물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이스트는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보도되는 내용처럼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도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와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신고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SM은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키이스트와 SM은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 관련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재벌 일가와 연예인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 과정에서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SM 이 회장 등은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