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해군 1함대에 근무하던 A 이병은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A 이병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자살자가 일반사망으로 처리되면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 이병의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조사와 순직 처리를 요구, 16년간 군 병원에 안치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복무 중 자살한 장병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했다. 이 훈령 개정으로 국방부는 자살한 A 이병의 사건을 재심사한 결과 구타와 가혹 행위가 있었고 부대관리가 소홀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순직 처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A 이병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지난해 5월 당시 근무했던 지휘관과 전우가 지켜본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방부는 13일 A 이병의 사례와 같이 지난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장기 미인수 영현이 53위(시신 7구, 유골 46위)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43위는 순직 처리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나머지 10위는 순직 처리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국방부, 장기보관 시신 등 53구 유족인계
입력 2015-01-1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