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13일 지인이 수주한 토목공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송모(42)씨를 구속하고 권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1∼12월 청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30대 부부에게 “지인이 인천에서 도로공사를 수주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30여 차례에 걸쳐 4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피해자들의 노래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신이 명문대 법대 출신이고 스포츠 토토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며 재력과 능력을 과시해 믿음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송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토목공사 투자 미끼로 4억원 사기 40대 구속
입력 2015-01-13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