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가로채 호주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기범에 중형 선고

입력 2015-01-13 09:13
고가의 외제 카메라를 싸게 판다고 속여 거래처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매월 생활비로 500만원 가량을 썼고, 자녀들을 학비가 억대에 이르는 사립고등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억7000여만원과 11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카메라 총판점을 운영하던 장씨는 경영난에 빠져 신용카드로 운영비를 돌려 막아야 하는 처지가 되자 사기극을 계획했다. 2008년 9월 종로구 세운상가의 한 카메라 도소매업자에게 “카메라를 특판으로 싸게 사 한달 뒤 납품하겠다”고 속여 선금조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한 달 사이엔 무려 8차례에 걸쳐 최모(41)씨 등 9명을 상대로 연쇄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해 25억9000만원을 챙긴 장씨는 2010년 2월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가족은 이미 2009년 12월에 호주로 가 있었다.

장씨는 4년 동안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도 생활비로 매달 500만원을 썼다. 큰 딸은 학비가 억대에 이르는 현지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다. 호주 청소년 주대표 골프선수인 작은 딸은 매달 250만원을 내고 골프 강습을 받기도 했다.

장씨는 돈을 국내 친인척에게 관리하게 한 뒤 환치기로 송금 받았다. 도피기간에 10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해 3월 국내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25억9000만원에 달하는데다 사전에 도주 날짜를 정해놓고 도피처로 전달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며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해 편취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