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여자화장실 등서 음란행위

입력 2015-01-13 07:53
부산 중부경찰서는 13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교회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백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부산 초량동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인근 교회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백씨는 교회 여성 신도(26)가 자신을 본 뒤 놀라 달아나자 뒤를 쫓아나가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벌이다 교회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