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심사위의 민간위원을 처벌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보호관찰 심사위 소속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신분상 책임을 묻거나 엄중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보호관찰 심사 민간위원 처벌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입력 2015-01-13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