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 부풀려 43억원 불법 대출받은 일당 붙잡혀

입력 2015-01-13 01:33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A씨(48)와 지역농협 직원 B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55)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A씨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며 불법 대출을 부탁했다. 김씨는 여기저기서 빌린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감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허위 감정평가서를 써 냈다. B씨는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이들의 대출 절차를 도왔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43억원을 대출받았다. 농협은 내부 감사에서 B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감봉 3개월 처분하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피해 금융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실사 없이 감정평가서상 가액에만 의존해 대출가능액수를 책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