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건물 폭파하겠다˝ 상습적 장난전화 30대 실형 선고

입력 2015-01-12 20:33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폭파 협박을 한 3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술에 취해 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6일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한 뒤 112에 세월호 유병언 사건과 관련 “김 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전화를 하고, “MBC를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9차례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장난전화에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2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인력 100여명과 구급차량 7대가 동원돼 방송국 사옥 경비 태세 강화, 폭발물 수색 등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새누리당 당사 등을 폭파하겠다며 수차례 허위 협박신고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를 4차례 저질렀다. 협박죄로 지난해 4월 징역 8월이 확정 선고된 바 있다.

이 판사는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수하려 했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비상통화 기능으로 신고해 지능적으로 발각을 피하려 한 사정 등을 보면 장기간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