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현재로선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려 했으나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의 입법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직접 대상인 186만여명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에 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민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제정안 우선 처리”를 약속하긴 했지만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여야 합의의 방점은 2월로 법 처리를 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 폭탄돌리기 계속....장기 표류 가능성 높다
입력 2015-01-1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