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2학년생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진도군 거주자 손실보상

입력 2015-01-12 18:31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