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양심이야… 국회사무처 “송일국 매니저, 겸직 가능하지만…”

입력 2015-01-12 17:40

국회 사무처가 12일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인턴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로 동시에 일한 것에 대해 “인턴이 겸직은 가능하지만 의원실에서 양심과 상식선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적은 보수를 받는 인턴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막지 않지만 이는 근무 시간 외라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 인사과 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은 공무원 아니기에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안내한다”며 “그러나 인턴을 운영하는 의원실에서 양심과 상식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겸직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대로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시키고 이것을 용인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또 “우리는 인턴에 대한 서류만 처리해 줄뿐 ‘갑’인 의원실의 인턴 운영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승연 판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어머님(김을동 의원) 사무실에 출근하던 인턴이 한가해 갑자기 그만 둔 남편 매니저 일을 맡겼다. 그 인턴이 국회에 출근해 휴대전화로 스케줄 관리만 했고 자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