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용 의정부시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5-01-12 20:57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열린 안 시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안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4일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시장이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안 시장 등 3명은 법정에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1시50분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