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을 사상 처음 한꺼번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총 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중 13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선관위는 지난달 23일 한 식당에서 축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부인에게 모임 1시간 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강원선관위는 축협 입후보예정자가 작년 11월말 이장협의회에서 실시한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했으며, 작년 10∼11월 축협 입후보예정자 부친이 조합원명부를 이용해 1650명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적발해 후보자의 부친을 고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조합장 선거도 총선 못지 않네...위법행위 벌써 94건 적발
입력 2015-01-12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