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완강기 설치 의무 확대 등 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1-12 16:29

새누리당은 12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보완책으로 의무적으로 고층 건물 완강기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완강기나 구조대와 같은 피난기구는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도 적용키로 하고 비상 탈출로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11층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역시 확대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관련한 규정도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3년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제가 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완강기 설치와 다른 건물로의 이동 통로를 만드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듯하다”며 “정책위에서 고층건물 화재 시 안전대피 방안에 대해 별도로 당정 협의를 긴급히 열어 대책에 필요한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내로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