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울산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폭발사고는 화물탱크 파열로 혼산(황산과 질산이 섞인 혼합물)이 선박평형수 탱크로 유입, 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선박 평형수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바닥에 채우는 물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폭발은 11일 오후 울산항 4부두에 정박한 1553t급 화학물질운반선 한양에이스호 2개 탱크로 혼산(1150t)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개 탱크 가운데 1개에서 균열이 발생, 여기로 새어나온 혼산이 아래층에 있는 평형수 탱크로 흘러들었다.
물과 혼산이 화학반응에 따른 압력과 열이 발생해 탱크 상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굉음과 함께 ‘ㄱ’자 형태로 20㎝가량 터진 것이다. 이때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 4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이 선박은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위해 탱크에 실린 혼산을 빼내는 과정에서 다시 화학반응에 따른 노란 연기가 대량 발생했다.
항만당국은 혼산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싣고 탱크를 비운 뒤 파열 지점과 규모, 원인을 찾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선박은 6개월 전에도 혼산 가스 유출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17일 오후 7시45분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싣다 폭발사고로 인체에 유해한 혼산 2t가량이 공기중으로 대량 유출됐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등 20명은 출동한 울산소방본부와 울산해경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당시 울산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양벌규정에 따라 선박 소유회사와 화물선적 책임자를 입건했다.
울산해경안전서는 선박 소유회사인 NHL개발 관계자와 선박 안전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안전서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선박이 훼손된 점이 명백해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혼산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이 확인되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 관련자를 사법처리한 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선박이 작년 사고 이후 한국선급(KR)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각종 검사 과정의 적절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안전서 관계자는 “보통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항만당국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데 그 결과들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사고를 무겁게 보고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화학물 운반선 폭발사고는 탱크 파열이 원인
입력 2015-01-12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