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12 15:40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2일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 포천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변에 알렸다가 태도를 바꿔 경찰에 허위 진술한 P씨(52·여)에 대해서도 무고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를 강제 추행한 뒤 P씨가 이를 주변에 알려 사태가 확산되자 10월 초 비서실장인 김모(56)씨를 통해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P씨에게 9000만원을 건넨 데 이어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김씨와 중간 브로커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서 시장을 소환해 성추행 의혹과 돈으로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는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P씨는 10월 초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변에 알린 뒤 서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경찰에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현재 경찰서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