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주력 전차인 K1전차, 발칸포 등에 1년 넘게 불량 부품 납품

입력 2015-01-12 15:39

시험 성적서 원본 확인과 제출을 납품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허점을 악용,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전차, 발칸포 등에 1년 넘게 불량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기준 미달의 K1전차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로 방위산업체 전 부장 윤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업체 과장 심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 23부를 위·변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용해 29차례에 걸쳐 불량 베어링 5900여개를 납품한 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금 2억56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 2012년 10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자체 조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불량 베어링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량 베어링은 전차가 기동하는 데 필요한 중요 부품으로, 단기간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정격하중 등의 기준치가 미달되기 때문에 장기간 작전이나 위급상황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