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 주요도로 주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 주요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은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록도로∼평화로∼5·16도로∼서성로∼남조로∼비자림로를 연결해 둘러싼 한라산 방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 1등급·2등급 지역, 경관 1등급·2등급지역, 중산간지역(표고 200∼500m) 주요도로변에서 한라산 방면 등도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입목본수도(나무가 밀집한 정도)가 기존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경사도가 기존 20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강화된다.
조례안은 또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포함했다.
도시가스시설은 사용자 편의성 등을 감안해 이미 다른 시·도에서 기반시설로 인정,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무인텔 난립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현행 조례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이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무인텔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건축 가능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제한, 무인텔 난립을 방지할 방침이다.
도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할 환경자산의 보전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오름·곶자왈·중산간 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입력 2015-01-12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