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유출 방지법 정무위 통과

입력 2015-01-12 14:29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8개월 간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이제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