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 불발...본회의 처리 무산

입력 2015-01-12 11:35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가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민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심의 과정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