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2일 고객 명의로 21억여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충주의 모 새마을금고 직원 A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이 바쁘다며 대신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대출 담당자를 속여 1억원을 임의로 대출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21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출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던 A씨는 빼돌린 돈을 부동산 투자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업무에서 발생한 4억2000만원의 손실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돼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 21억원 대출해 ‘꿀꺽’
입력 2015-01-1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