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2개 중 1개에서 사용금지 의약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된 약물이다.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센노사이드도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과다 복용 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산 ‘슬림퍼팩트 암’은 시브트라민(1만4000ppm), 세노사이드 A(560ppm)와 B(900ppm)가 모두 들어 있었다. 중국산 ‘비 폴렌 캡슐’(1만3000ppm), 태국산 ‘리다’(1만4000ppm), 홍콩산 ‘네추럴 멕스 슬리밍’(4000ppm), 중국산 ‘시트 앤 슬림’(3만2000ppm), 인도산 ‘슬리맥스15’(8만7000ppm)에선 시브트라민이 검출됐다. 태국산 ‘얀히 슬림 호스피탈 필’에는 세노사이드 A(390ppm)와 B(1900ppm)가 나왔다.
특히, 슬림퍼팩트 암, 비 폴렌 캡슐, 시트 앤 슬림, 슬리맥스15, 얀히 슬림 호스피탈 필 제품은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는 제품들이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 2000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 저렴한 가격, 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직구 다이어트 제품 2개 중 1개에 금지 약물 다량 검출
입력 2015-01-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