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살기 어려워서?…‘명의 대여’ 변호사 무더기 벌금형

입력 2015-01-12 09:54

경기 침체로 법률시장도 불황에 빠지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고정 수입을 확보해 온 변호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 피고인 중 조모(77) 변호사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 때 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원로 법조인이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는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하기도 했다.

1심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49)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탈법을 마다 않은 점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며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