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2일 일명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께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만큼 철저히 사소한 흠도 있을 수 없게끔 잘 다듬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제한적이라도 고위공직자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뜻밖에 또 민간부문 유치원 교사나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확대시켰다”며 “그런 과정이 그 분명히 납득되고 국민적 공론화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지금까지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다고 문제 삼다가 갑자기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석연치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국민적 공론화 거쳐야”
입력 2015-01-12 09:31